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김 공장 생산직의 손목 수근관 증후군 — 자동 투입기 설치로 손목 부담 적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61호2012. 01.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수근관 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반복 작업 주장이 있어도 실제 수동 작업 빈도가 낮고 근무 기간이 짧자 근골격계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조미김 공장 생산직이 김 굽는 기계에 원료 김을 손으로 넣다가 손목이 상했다며 수근관 증후군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손목 부담이 크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08년 6월 조미김 공장에 생산직으로 들어가, 미끄럼을 막는 골무를 끼고 김 굽는 기계에 원료 김을 넣는 일을 했다.
- 22009년 2월쯤부터 손끝 저림이 생겨 오른쪽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받았고, 2011년 수술을 받았다.
- 3사업주는 2009년 7월 자동 공급기를 들인 뒤 손으로 넣는 작업은 돌김 작업 때 정도뿐이었고, 입사 전에도 김 가공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9월 요양을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근골격계 질병은 반복 동작 · 무리한 힘 · 부적절한 자세 같은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별표 3 기준을 짚었다.
- 2공단 자문의는 업무 내용으로 보아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 질환이라고 봤다.
- 3위원회는 손목에 지속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갔다고 보기 어렵고, 수동 투입이 드물었으며 입사 약 7개월 뒤 증상이 나타난 점을 종합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수근관 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작업량을 두고 청구인(시간당 6,000장)과 사업주(시간당 2,000장)의 진술이 갈렸고, 위원회는 자동 투입기 설치 사실을 판단에 넣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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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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