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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김 공장 생산직의 손목 수근관 증후군 — 자동 투입기 설치로 손목 부담 적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61호2012. 01.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수근관 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반복 작업 주장이 있어도 실제 수동 작업 빈도가 낮고 근무 기간이 짧자 근골격계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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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미김 공장 생산직이 김 굽는 기계에 원료 김을 손으로 넣다가 손목이 상했다며 수근관 증후군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손목 부담이 크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08년 6월 조미김 공장에 생산직으로 들어가, 미끄럼을 막는 골무를 끼고 김 굽는 기계에 원료 김을 넣는 일을 했다.
  • 22009년 2월쯤부터 손끝 저림이 생겨 오른쪽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받았고, 2011년 수술을 받았다.
  • 3사업주는 2009년 7월 자동 공급기를 들인 뒤 손으로 넣는 작업은 돌김 작업 때 정도뿐이었고, 입사 전에도 김 가공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9월 요양을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근골격계 질병은 반복 동작 · 무리한 힘 · 부적절한 자세 같은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별표 3 기준을 짚었다.
  • 2공단 자문의는 업무 내용으로 보아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 질환이라고 봤다.
  • 3위원회는 손목에 지속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갔다고 보기 어렵고, 수동 투입이 드물었으며 입사 약 7개월 뒤 증상이 나타난 점을 종합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수근관 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작업량을 두고 청구인(시간당 6,000장)과 사업주(시간당 2,000장)의 진술이 갈렸고, 위원회는 자동 투입기 설치 사실을 판단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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