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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대퇴골 골절 뒤 인공고관절 수술 재요양 — 수술이 이르긴 했어도 결국 필요했다며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49호2011. 02. 24

한 줄 결론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인공고관절 치환술 재요양 인정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사회의 6명과 심사 자문의 3명이 모두 부정했지만, 위원회가 영상을 직접 보고 재요양 요건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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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요양을 마치고 장해 11급을 받은 근로자가 통증으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MRI상 골괴사 · 관절염 소견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남성 기술직 근로자로 2008년 10월 입사 보름 만에 작업장에서 미끄러져 호스에 걸려 넘어지며 바닥 맨홀 볼트에 오른쪽 허벅지를 부딪쳤고, 오른쪽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금속 고정술을 받았다.
  • 22009년 8월 치료를 마치고 관절 기능 장해(12급)와 다리 길이 단축(13급)을 묶어 장해 11급을 받았다.
  • 32010년 4월 고정물을 제거한 뒤 주치의는 MRI상 대퇴골두 골괴사가 보인다고 했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통증이 이어져 5월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뒤 재요양을 신청했다. 수술 뒤 통증은 거의 사라졌다.
  • 4공단 자문의사회의(6인)는 골괴사 · 외상성 관절염이 불명확해 인공관절 수술을 인정하지 않았고, 공단은 2010년 6월 재요양을 불승인했다. 심사에서도 비교적 젊은 나이 등을 들어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업무 외 사유가 아닌 이유로 치유 때보다 나빠졌으며, 수술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인정된다는 시행령 요건을 들었다.
  • 2위원회는 청구인의 MRI 등 자료를 직접 검토한 결과, 대퇴골 전자간 골절 때문에 상병 부위에 골괴사가 다소 생겼다고 봤다.
  • 3괴사 정도에 비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너무 일찍 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재요양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인공고관절 치환술 재요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수술 시기가 이르다는 점은 위원회도 인정했지만, 장래에 수술이 불가피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재요양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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