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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작업대 모서리에 얼굴 부딪쳐 열상 — 흉터 4cm라 기준 미달, 우울 · 스트레스도 불인정 14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047호2012. 10.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4급 10호 유지

실무 포인트외모 흉터 13급은 얼굴 선상 흉터가 5cm 이상이어야 한다 — 이 사건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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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얼굴 흉터와 통증으로 14급을 받은 근로자가, 피곤하면 흉터가 8cm까지 드러나고 광대 부위가 돌출해 얼굴이 일그러졌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다며 상향을 요구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12년 3월 작업대 모서리에 왼쪽 눈 · 광대 부위를 부딪쳐 얼굴 깊은 열상을 봉합하고 6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왼쪽 얼굴에 4~5cm 흉터와 변형, 감각 이상, 간헐적 통증이 남았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는 4×0.5cm 선상 흉터와 단순 통증으로 봤다.
  • 3공단은 2012년 6월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얼굴에 5cm 이상의 선상 흉터가 남아야 외모에 경도의 흉터(13급)로 본다.
  • 2위원회는 근로자가 낸 사진에서도 흉터가 5cm 미만이라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 3흉터와 얼굴 변형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는 객관적 의학 소견이 없어 별도 장해로 볼 수 없고, 다수 소견에 따라 국부 신경증상 14급이 맞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4급 10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피곤하거나 술을 마시면 흉터가 더 길게 보인다는 주장은 측정 기준으로 쓰이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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