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뇌경색 뒤 인지 저하 · 편마비 — 공단 9급을 재심사위원회가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434호2012. 11. 0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9급) 취소 — 위원회는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실무 포인트고령 소인을 감안하더라도, 9급(노무 상당 제한)과 5급(특별히 쉬운 일만) 사이인 7급으로 정리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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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기억력 저하가 고령 등 개인 소인 탓이 크고 산재 후유증은 가볍다며 9급을 줬고, 근로자는 주치의 3급 · 자문의 5급 소견을 들어 최소 5급을 요구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 사무소 근로자로, 2006년 8월 뇌경색 · 흡인성 폐렴 · 기질성 정신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2년 1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왼쪽 몸 근력 저하로 보행이 불편하고 우울 · 인지장애가 심해 평생 노무가 불가능하다며 3급을, 공단 자문의는 5급 소견을 냈다.
-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기억 저하는 노령 · 퇴화 영향이 크고 산재 후유증은 경미하다고 보아, 공단은 2012년 5월 9급으로 결정했다.
- 4심사에서는 MRI상 뇌경색이 심하지 않은데 인지검사는 고도 치매 수준이라 서로 맞지 않고, 지팡이로 혼자 걸을 수 있다며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 단계 공단 본부 자문의 두 명은 편마비로 보행이 제한되고 인지장해가 동반돼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7급이라는 소견을 냈다.
- 2위원회는 구술심리 진술까지 종합해, 인지 · 기억 능력이 떨어지고 보행장해도 있지만 완전마비가 아니고 독립 보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 3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절반 수준이 상당하다며,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9급) 취소 — 위원회는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사람을 두고 주치의 3급 · 자문의 5급 · 자문의사회의 9급 · 본부 자문의 7급으로 소견이 갈렸고, 위원회는 그 가운데 7급을 택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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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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