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척추 고정술 9년 뒤 고정물 제거 재요양 — 인접 분절 변성 · 신경 압박을 인정해 재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65호2012. 04. 19
한 줄 결론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척추 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요양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사회의와 심사가 모두 불필요하다고 봤어도, 위원회는 고정술 뒤 주변 분절의 악화를 재요양 요건으로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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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골절 · 추간판탈출증으로 고정술을 받고 장해 6급으로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고정 금속물 제거를 위해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제거술이 필요하지 않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설회사 근로자로, 1995년 5월 업무상 재해로 제2요추 골절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입었고 2002년 제4요추~제1천추 사이 금속 고정술을 받은 뒤 2003년 1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 6급을 받았다.
- 22011년 6월 심한 허리 통증과 양쪽 다리 당김으로 걷기 어려워 입원했고, 주치의는 고정 분절 때문에 제3~4요추간 병변이 악화됐다며 금속물을 빼야 한다고 했다.
- 3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2011년 9월 재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는 불안정성이나 부정유합이 없어 제거 수술 적응증이 없다며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나이 등 업무 외 사유가 아닌 이유로 치유 당시보다 나빠졌으며, 고정물 제거 수술 같은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인정된다.
- 2위원회는 MRI에서 고정술 부위가 확인되고, 고정술 탓에 그 위쪽 분절의 변성이 매우 심하며 제5요추~제1천추 사이는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이 있다고 봤다.
- 3그래서 상태 호전을 위해 고정물 제거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척추 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요양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시행령은 재요양의 적극적 치료에 신체 안 고정물 제거 수술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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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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