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척추 고정술 9년 뒤 고정물 제거 재요양 — 인접 분절 변성 · 신경 압박을 인정해 재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65호2012. 04. 19

한 줄 결론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척추 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요양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사회의와 심사가 모두 불필요하다고 봤어도, 위원회는 고정술 뒤 주변 분절의 악화를 재요양 요건으로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요추 골절 · 추간판탈출증으로 고정술을 받고 장해 6급으로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고정 금속물 제거를 위해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제거술이 필요하지 않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설회사 근로자로, 1995년 5월 업무상 재해로 제2요추 골절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입었고 2002년 제4요추~제1천추 사이 금속 고정술을 받은 뒤 2003년 1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 6급을 받았다.
  • 22011년 6월 심한 허리 통증과 양쪽 다리 당김으로 걷기 어려워 입원했고, 주치의는 고정 분절 때문에 제3~4요추간 병변이 악화됐다며 금속물을 빼야 한다고 했다.
  • 3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2011년 9월 재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는 불안정성이나 부정유합이 없어 제거 수술 적응증이 없다며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나이 등 업무 외 사유가 아닌 이유로 치유 당시보다 나빠졌으며, 고정물 제거 수술 같은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인정된다.
  • 2위원회는 MRI에서 고정술 부위가 확인되고, 고정술 탓에 그 위쪽 분절의 변성이 매우 심하며 제5요추~제1천추 사이는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이 있다고 봤다.
  • 3그래서 상태 호전을 위해 고정물 제거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척추 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요양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시행령은 재요양의 적극적 치료에 신체 안 고정물 제거 수술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척추 후유장해압박골절 압박률 ·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 척추 고정술, 기왕증 관여도와 진단서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