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산재 뇌출혈 요양 종결 4개월 뒤 반대쪽 뇌출혈 — 다른 부위의 새 출혈이라 재요양 요건 안 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50호2013. 06.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재요양은 치유된 바로 그 상병이 재발 · 악화된 경우라야 하고, 같은 뇌라도 다른 부위의 새 출혈은 별개 질병으로 다뤄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999년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3년 가까이 요양하고 종결한 근로자가 몇 달 뒤 집에서 다른 쪽 기저핵 부위에 뇌출혈이 생겨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고혈압 · 당뇨의 자연 경과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1999년 근무 중 뇌간부 · 우측 기저핵 뇌출혈 등이 생겨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2012년 7월까지 요양한 뒤 장해등급 2급을 받았다.
- 2요양 중이던 2009년에도 우측 시상 부위에 뇌출혈이 있었으나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지는 않았다.
- 32012년 11월 집에서 양치를 하다 쓰러져 CT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 뇌내출혈이 확인됐고, 재요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2012년 12월 재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은 치유된 업무상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 상태가 업무 외 사유가 아닌 이유로 나빠졌으며, 적극적 치료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인정된다.
- 2공단 · 심사 단계 자문의들은 이번 출혈이 고혈압성 출혈이고 이미 승인된 부위에는 악화 소견이 없어 기존 고혈압 · 당뇨의 합병증으로 보인다고 했다.
- 3위원회는 청구인이 고혈압도 함께 승인받았고 요양 종결 뒤 관리 공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부위의 새 출혈이라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새로 생긴 상병은 재요양이 아니라 별도 업무상 질병이나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따로 문제 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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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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