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 30년 진폐 신청 — 병원은 1형으로 읽었지만 진폐심사회의 정상(0/0) 판정이 유지돼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526호2013. 11.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정밀진단 병원과 대학병원이 모두 1형을 읽었어도, 진폐심사회의와 공단 자문의의 정상 판독이 유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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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석재 가루에 오래 노출된 근로자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으나, 진폐심사회의가 병형 정상 · 심폐기능 경미장해로 판정해 공단이 급여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건설업체 등에서 약 30년 석재 가루에 노출되며 석공 일을 했다고 한다.
- 22012년 10월 진폐증 진단을 받아 요양을 신청했고, 2013년 1월 정밀진단 때 진단기관 소견서에는 흉부 X선이 1/0으로 적혔다.
- 3진폐심사회의는 병형 정상(0/0),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로 판정했고, 공단은 2013년 3월 부지급했으며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 4그 뒤 정밀진단 병원은 X선 · CT에서 양쪽 윗폐에 1/0 작은 원형 음영과 진폐 결절이 보인다고, 다른 대학병원은 1/1 소견이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 단계 자문의는 X선상 병형 0/0에 합병증이 없고, 폐기능은 FVC 71% · FEV1 82%로 경미한 장해(F1/2)라고 봤다.
- 2위원회는 병형 정상 · 경미장해라 진폐 장해등급 기준이나 합병증에 따른 요양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 3그래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부지급을 유지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판정은 진폐심사회의 판독이 중심이라, 외부 병원 판독이 달라도 공단 쪽 자문 판독이 같으면 바뀌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진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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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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