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조선소 신호수 크레인 체결 중 허리 "뚝"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급성 파열로 인정(염좌만 승인한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22호2014. 09. 25
한 줄 결론원처분(상병 일부 불승인) 취소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공단이 같은 사고로 염좌를 승인했다는 점과 사고 당일 진료 기록이, 퇴행성 · 진료 지연을 이유로 한 불승인을 뒤집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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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에서 약 30년 신호수로 일한 60대 근로자가 크레인 체결 작업 중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 요추 염좌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염좌만 승인하고 추간판탈출증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1985년부터 조선소에서 블록을 크레인으로 옮길 때 샤클을 체결하고 신호하는 일을 했다. 샤클은 최대 30kg가량이고,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하루 수십 분에서 2시간가량 있었다.
- 22013년 12월 아침 동료와 크레인 체결 작업 중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며 심한 요통과 왼쪽 다리 통증이 생겨 당일 사내 의무실과 한의원에서 치료받았다.
- 3증상이 이어져 2014년 2월 MRI에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파열 후 아래로 이동, 불안정)이 확인돼 바로 수술을 받았다. 2006~2013년 허리 진료 기록이 여러 번 있었다.
- 4공단은 판정위원회 다수 의견(신호 업무는 허리 부담이 적고 퇴행성이며 진료가 늦었다)에 따라 2014년 6월 염좌만 승인하고 추간판탈출증은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에서 요추 4-5번에 심한 탈출이 보이고, 주변에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탈출 자체는 급성 파열이라고 봤다.
- 2사고 당일 한의원 기록에 무거운 것을 들다 허리가 뜨끔했다는 내용이 있고, 공단도 이 사고를 인정해 염좌를 승인했으며, 진단 전까지 사내 의원에서 약물 ·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 3이를 종합해 추간판탈출증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상병 일부 불승인) 취소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발병과 정밀 진단 사이에 한 달 반가량 간격이 있었지만, 그 사이 사내 의원 치료 기록이 이어져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별표 3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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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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