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지게차에 부딪혀 넘어진 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공황장애 — 사고가 중하지 않다고 봐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622호2014. 12.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공황장애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사고를 두고 판정위원회는 적응장애의 관련성은 인정했지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공황장애는 진단기준과 사고의 심각성이 따로 따져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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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작업장에서 지게차와 부딪혀 넘어진 덤프트럭 기사가 여러 염좌와 함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공황장애 등을 신청했는데, 공단이 일부만 승인하자 두 정신질환 부분을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1999년부터 한 회사에서 스크랩 운송용 15톤 덤프트럭 운전과 작업반장 일을 했고, 4조 3교대로 근무했다.
- 22011년 4월 스크랩을 싣는 동안 차에서 내려 기다리다, 코일을 나르던 지게차가 미처 보지 못하고 접촉해 앞으로 넘어졌다.
- 3무릎 · 고관절 · 허리 · 목 염좌, 뇌진탕과 그 후 증후군, 적응장애, 요추 협착증 · 전위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로 요양을 신청했다. 사고 전 정신과 진료 기록은 없었다.
- 4공단은 2014년 7월 염좌들은 승인하고 나머지는 승인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공황장애 부분만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판정위원회는 적응장애는 사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으로 봤지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공황장애는 진단기준에 못 미치고 그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공단 특별진찰에서는 우울장애 증상은 확인됐지만 인지 기능 대부분이 유지되고 지능 저하도 시사되지 않아, 우울 증상을 모두 뇌손상 탓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 3위원회는 사고가 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질환을 부를 만큼의 스트레스나 외상성 뇌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공황장애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고 뒤 정신질환은 진단명마다 요구되는 스트레스 강도가 달라, 같은 사고에서도 결론이 갈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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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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