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무릎 십자인대 요양 중 4대보험 기록 — 자격증 대여였을 뿐 취업 아냐, 휴업급여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23호2014. 03. 27
한 줄 결론원처분(휴업급여 부지급) 취소(다수 의견)
실무 포인트4대보험 가입 기록 ·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실제 근로와 급여 지급이 없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휴업급여를 막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25년가량 형틀목공으로 일하다 무릎 십자인대 ·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반년여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그 기간 다른 회사에 다니며 월 100만 원을 받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형틀목공이 오랜 작업 부담으로 2012년 11월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 활액막염을 진단받고 그달 재건술 등을 받았으며, 2013년 8월 요양을 승인받았다.
- 22013년 2월 ~ 9월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그 기간 한 전문건설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며 월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2013년 9월 지급하지 않았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그 업체는 처음엔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를 내며 근무했다고 했으나, 심사 · 재심사 단계에서는 면허 유지에 필요한 기능자격증을 빌리는 조건으로 4대보험만 신고했고 임금은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 4공단은 부지급 기간 뒤인 2013년 9월부터의 휴업급여는 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업체가 실제 취업 · 급여 지급이 없었다고 인정했고, 재심사 단계에서 그 업체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소급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 22012년 일용근로 내역상 형틀목공으로 일하며 다른 회사 사무직을 함께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위원회가 업체 측에 전화로 확인했을 때도 급여를 준 적이 없다는 답이었다.
- 3공단이 부지급 기간 뒤에는 계속 휴업급여를 준 점까지 보면 그 기간만 적극적 요양 기간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했고, 자격증 대여의 위법성은 따로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결론
원처분(휴업급여 부지급) 취소(다수 의견)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는 의학적으로도 적극적 요양 기간이 아니라고 봤지만, 위원회는 부지급 기간 앞뒤로 휴업급여가 지급된 흐름을 근거로 달리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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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