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조선소 분전반 설치원 팔꿈치 상과염 — 영상 확인 어렵고 부담 빈도 적다며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478호2015. 07. 1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오른쪽 팔꿈치 외측 · 내측 상과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직업환경의학 평가가 업무관련성 높음이었어도, MRI로 상병이 분명하지 않고 부담 동작 빈도가 낮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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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에서 분전반 설치 · 해체 · 보수를 해 온 근로자가 볼트를 풀다 넘어진 뒤 생긴 팔꿈치 통증이 오른쪽 외측 · 내측 상과염으로 진단됐다며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오른손잡이로 2002년 조선소에 입사해 2년 가까이 용접을 하다 2004년부터 분전반 설치 · 해체 · 점검 · 보수를 했다.
- 2100~300kg 분전반을 둘이 밀어 10m 안쪽으로 옮기고, 녹 · 염분으로 굳은 바닥 고정 볼트를 쪼그려 앉아 렌치로 힘껏 푸는 일이 있었다. 신규 · 재설치는 하루 평균 1면 정도이고 나머지는 점검 · 보수였다.
- 32014년 3월 볼트를 풀다 팔에 통증이 생겼고, 2014년 5월 외측 상과염 진단 뒤 일과 치료를 병행하다 2015년 3월 MRI로 오른쪽 팔꿈치 외측 · 내측 상과염을 진단받았다.
- 4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했으나,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로 2015년 5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판정위원회는 연령 · 작업 자세 · 근무 기간 · 우세손 · MRI 소견 등을 보면 업무로 생겼을 가능성이 낮고, 상병이 MRI에서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 2위원회도 상병 부위 영상에서 신청 상병을 확인하기 어렵고, 업무 내용과 동영상상 팔꿈치 부담 작업은 다소 있으나 그 빈도가 적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오른쪽 팔꿈치 외측 · 내측 상과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넘어진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반복 부담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인지로 판단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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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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