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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넘어져 발뒤꿈치뼈 분쇄 골절 — 공단 14급을 재심사위원회가 발목 장해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80호2015. 08. 2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 측정(95도)과 위원회 실측(80도)의 차이가 1/4 제한 기준을 넘는지를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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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발목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친다며 통증만 14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신경손상과 발목 운동 제한을 들어 12급 이상을 구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2014년 7월 일하다 넘어지며 발뒤꿈치가 바닥에 찍혀 우측 종골 분쇄 골절, 족관절 염좌 · 인대손상, 외측 발바닥 신경 손상을 승인받았다.
  • 2종골 관혈적 정복술과 금속 고정술을 받고 입원 42일 · 통원 187일 요양한 뒤 2015년 2월 치료를 끝냈다.
  • 3주치의는 발목 운동범위를 50도로 적었지만,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95도로 보아 기준 미달이라며 2015년 4월 통증만 14급 10호로 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사건 자료와 구술심리 때 근로자의 진술 · 장해 상태를 함께 검토했다.
  • 2발목관절을 실제로 재 보니 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25도, 외번 5도로 합계 80도였고, 정상 110도보다 1/4 이상 제한된 상태였다.
  • 3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12급 10호로 보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 의견이었고, 14급 결정을 취소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발목관절은 정상 운동범위 110도를 기준으로 1/4 이상 줄면 12급, 1/2 이상 줄면 10급으로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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