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뒤 오른쪽 편마비 — 특진 2급 · 주치의 3급 소견에도 5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624호2015. 05.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신경계통 장해 5급 8호 유지
실무 포인트뇌 손상 장해는 팔 · 다리를 따로 떼어 매기지 않고 여러 증상을 묶어 판단했고, 특진 소견보다 다수 자문의 · 직접 관찰이 무게를 가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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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공단 의뢰 특진이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으로 회신했고 주치의는 3급으로 봤는데도 공단이 5급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팔 마비 · 발목 · 발가락 장해를 따로 매겨 조정 3급으로 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2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왼쪽 시상부)을 진단받고 2014년 9월까지 요양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공단 의뢰 특진에서 오른팔 근력 0 · 오른다리 2, 인지검사 18점(30점 만점), 일상생활 척도 52점으로 네발 지팡이로 천천히 걷고 씻기 · 옷 입기 등에 큰 도움이 필요하다며 수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회신됐다. 주치의는 실어증이 있고 보행이 매우 어렵다고 적었다.
-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대화가 돼 실어증은 없고, 오른팔은 못 쓰지만 걸을 수 있어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 남았다고 봤다. 공단은 2014년 11월 5급 8호로 정했고, 심사기관도 병동 보행 · 화장실 혼자 사용 기록을 들어 기각했다.
- 4근로자는 공단이 10~15분 보고 정했다며 특진 소견(2급) 또는 주치의 소견(3급)대로 올려 달라고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뇌 부상 · 질병에 따른 장해는 여러 증상을 종합해 한 등급으로 정한다고 전제했다.
- 2오른팔은 강직성 마비로 운동기능이 크게 떨어졌지만 다리는 근력 저하 수준이고, 구술심리에 나온 상태와 기록을 함께 보면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 남아 특별히 쉬운 일만 할 수 있는 5급 8호라고 판단했다.
- 3근로자는 오래된 간호기록을 근거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했지만, 2014년 10월 뇌 MRI에서 병변이 더 나빠진 소견이 없고, 말이 통하며 다리가 완전 마비가 아니어서 부분 보행이 된다는 점에서 3급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신경계통 장해 5급 8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신경계통 장해 5급과 3급은 쉬운 일이라도 할 수 있는지, 평생 어떤 일도 못 하는지로 갈린다. 이 사건에서는 부분 보행과 의사소통 가능 여부가 그 경계를 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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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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