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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재청구 — 앞선 부지급에 이의하지 않아 시효 완성,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355호2016. 11.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시효 완성)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앞선 부지급에 이의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른 점을 들어 시효 완성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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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탄광에서 일한 근로자가 난청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고, 공단은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으로, 탄광에서 일하며 소음에 노출됐다.
  • 22002년 6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됐고, 2010년 10월 감각신경성 난청(의증)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당시에는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반복해도 일정하지 않고 다른 객관적 검사와도 맞지 않아 위난청으로 보인다는 의학 소견에 따라 부지급됐다.
  • 4근로자는 그 처분에 심사청구 등 이의를 하지 않았고, 공단은 2016년 3월 다시 장해급여를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약 7년이 지났다는 점을 짚었다.
  • 2앞선 부지급 처분에 대해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 3이를 종합해 장해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시효 완성)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부지급 처분을 받으면 심사청구 등 이의 절차와 기한이 따로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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