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의 뇌내출혈 — 대기 위주 업무라 과로 불인정,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122호2017. 08.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뇌내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안팎이어도 감시 · 대기 위주의 업무는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아 뇌혈관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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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4시간 맞교대로 일하던 경비원이 근무 중 새벽에 쓰러져 뇌내출혈을 진단받았고, 공단은 돌발 상황 · 업무량 급증 ·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시설관리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이었고, 2년 반가량 같은 곳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초소에서 차량 출입을 관리했다. 계약상 하루 휴게(식사 3시간 · 취침 4시간)는 7시간이었다.
- 22016년 12월 새벽 근무 중 비틀거리다 오른쪽 마비가 와 초소 앞에서 쓰러진 채 행인에게 발견됐고, 심부 뇌내출혈 · 뇌실 내 출혈을 진단받았다.
- 3공단 계산으로는 발병 전 1주 65시간, 4주 · 12주 주 평균 58시간 45분 · 59시간 15분이었고, 근로자는 식사시간에도 일해 하루 20시간(12주 평균 69시간 45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 당뇨 의심 소견이 여러 차례 나왔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재심사를 청구한 뒤 근로자가 숨져 동생이 청구인 지위를 이어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초소에서 업무를 보며 식사도 해결해야 했던 사정상 실제 업무시간은 17시간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면서도, 대부분 대기 시간이어서 혈압 · 혈류에 변화를 줄 만큼 강도가 높지는 않았다고 봤다.
- 2발병 전 24시간 안에 돌발 사건이 없었고 1주 사이 부담이 급증하지도 않았으며, 4주 · 12주 평균이 다소 많지만 수시로 쉴 수 있었고 2009년부터 같은 경비 일을 해 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 3건강검진상 고혈압 · 당뇨 의심 소견을 함께 보아, 업무보다 기저질환이 자연스럽게 악화돼 발병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뇌내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격일제 근무라도 업무시간이 급증한 다른 사건(교대자 대신 5일 연속 근무)에서는 인정된 예가 있어, 단기간 증가 여부가 갈림길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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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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