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격일제 시설관리 기사가 교대자 대신 5일 연속 근무 뒤 뇌경색 — 단기 과로 인정해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48호2017. 06. 30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경색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감시 · 단속적 성격의 업무라도 발병 직전 1주의 연속 근무 · 야간 근로로 업무시간이 급증하면 단기 과로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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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4시간 격일제 시설관리 기사가 사다리 작업 중 떨어져 뇌경색을 진단받았고, 공단은 돌발 상황이 없고 고혈압의 자연 경과일 수 있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주상복합 건물의 기계 · 전기 시설관리 기사였고, 24시간 격일제로 소방 · 배연 · 주차 설비 점검과 입주민 민원 처리를 맡았다.
- 22016년 9월 오후 지하 천장의 배수관을 고압세척하다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떨어졌고, 오른쪽 중대뇌동맥 부위 급성 뇌경색을 진단받아 두개골 절제술 등을 받았다. 공단은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보고 업무관련성을 따졌다.
- 3발병 1주 전 교대 근무자의 개인 사정으로 5일 연속 근무해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91시간 51분이었고, 4주 · 12주 주 평균은 77시간 11분 · 65시간 39분이었다. 2012년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아 왔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다수 의견(소수는 연속 근무로 관련성이 높다고 봄)에 따라 2017년 4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발병 전 1주 업무량 · 시간이 평소보다 30% 이상 늘었거나 업무 강도 · 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울 만큼 바뀐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시행령 별표 3과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들었다.
- 2교대자 대신 5일 연속 근무하면서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30%를 훨씬 넘게 늘었고, 대기 시간이 많은 단속적 업무라 해도 쉬는 날 없이 야간 근로까지 이어진 것은 통상 범위를 넘는 단기 부담이라고 봤다.
- 3고혈압은 꾸준히 치료받아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영향을 줬다 해도 단기 업무 부담이 그 기왕증을 자연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경색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질병판정위원회 다수는 직전 3일 중 2일이 휴무였다는 점을 들었지만, 위원회는 1주 전체의 업무시간 증가를 기준으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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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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