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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할석공 10년 넘게 일한 뒤 난청 — 한 현장 측정치 82.6dB에도 업무 관련성 인정, 11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14호2017. 03. 0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 포인트여러 현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는 측정 자료가 있는 한 현장만이 아니라 다른 현장 근무 이력까지 합쳐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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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할석(돌 깨기) 일을 한 근로자의 난청에 대해, 공단은 확인된 현장 측정치가 82.6dB로 기준 미만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 할석공으로, 약 19년 일했다고 주장했다. 퇴직공제 기록상 2005년 3월~2015년 12월 약 10년 할석공 경력이 확인됐다.
  • 22016년 1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4~2015년 근무 현장의 석공사 소음이 82.6dB이라며 2016년 8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공단 특별진찰은 소음 노출과 나이에 따른 변화로 보이는 난청(오른쪽 50dB · 왼쪽 40dB)이라고 했고,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소음성 난청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특별진찰과 공단 통합심사회의가 이미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한 점을 먼저 짚었다.
  • 2과거 역학조사에서 할석 작업을 재연해 잰 소음이 핸드브레이커 사용 때 최대 117dB로 매우 높았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10년 이상 할석 작업자는 다른 원인이 없으면 역학조사 없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제언한 점도 고려했다.
  • 3고용보험 · 퇴직공제 기록상 10년 넘게 여러 현장에서 할석공으로 일했으니 소음 노출이 추단된다고 보고, 두 귀 평균 청력손실이 40~70dB 사이여서 11급 5호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측정치 하나가 기준에 못 미쳐도, 같은 직종의 연구 자료와 의학 소견이 함께 판단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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