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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조선소 족장작업 7년 뒤 난청 — 측정치 편차에도 소음 노출 인정, 11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27호2017. 08. 1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 포인트장소별 측정치가 들쭉날쭉해도 연도별 평균과 작업 특성(밀폐 공간)으로 노출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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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족장(비계) 작업을 한 근로자의 양쪽 난청에 대해, 공단은 작업 장소별 측정치 편차가 크고 대부분 85dB 미만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07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조선소 안 협력업체에서 족장 작업을 했다.
  • 2퇴직 뒤 2016년 8월 양측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6년 10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회사는 폐업한 상태였다.
  • 3특별진찰에서는 고막 · 중이 이상이 없고 기도 · 골도 차이가 없으며 고음역 손실이 큰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직업력과 청력 모양을 보면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모든 작업장에서 85dB이 넘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80~90dB을 웃돌았고, 2011 · 2013 · 2014년 연도별 평균은 85dB을 넘었다고 봤다.
  • 2선박 건조 중 족장 작업은 밀폐 공간에서도 이뤄져 공구 소음이 85dB을 넘을 수 있는 점을 더해 3년 이상 노출을 인정했다.
  • 3퇴사 뒤 2년여 만에 진단받았고 진단 당시 50대 중반이라 다른 원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했다. 특별진찰에서 가장 좋은 청력이 양쪽 49dB여서 11급 5호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회사가 폐업해 정확한 근무 위치를 알 수 없었지만, 같은 사업장 안 작업현장 측정 자료로 노출을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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