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족장작업 7년 뒤 난청 — 측정치 편차에도 소음 노출 인정, 11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27호2017. 08. 1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 포인트장소별 측정치가 들쭉날쭉해도 연도별 평균과 작업 특성(밀폐 공간)으로 노출을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족장(비계) 작업을 한 근로자의 양쪽 난청에 대해, 공단은 작업 장소별 측정치 편차가 크고 대부분 85dB 미만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07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조선소 안 협력업체에서 족장 작업을 했다.
- 2퇴직 뒤 2016년 8월 양측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6년 10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회사는 폐업한 상태였다.
- 3특별진찰에서는 고막 · 중이 이상이 없고 기도 · 골도 차이가 없으며 고음역 손실이 큰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직업력과 청력 모양을 보면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모든 작업장에서 85dB이 넘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80~90dB을 웃돌았고, 2011 · 2013 · 2014년 연도별 평균은 85dB을 넘었다고 봤다.
- 2선박 건조 중 족장 작업은 밀폐 공간에서도 이뤄져 공구 소음이 85dB을 넘을 수 있는 점을 더해 3년 이상 노출을 인정했다.
- 3퇴사 뒤 2년여 만에 진단받았고 진단 당시 50대 중반이라 다른 원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했다. 특별진찰에서 가장 좋은 청력이 양쪽 49dB여서 11급 5호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회사가 폐업해 정확한 근무 위치를 알 수 없었지만, 같은 사업장 안 작업현장 측정 자료로 노출을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