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33년 뒤 한쪽 귀만 난청 — 저음역 손실이 커 소음성 난청 기준 불충족,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53호2017. 08.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소음 노출이 인정돼도 고음역 손실이 더 커야 한다는 청력도 요건을 채우지 못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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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 33년 용접 일을 한 근로자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청력 패턴이 소음성 난청과 다르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한 회사에서 약 33년 용접 업무를 했고, 회사로부터 소음성 난청자로 보청기 비용을 지원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 22015년 12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주치의 측정 오른쪽 30dB · 왼쪽 83dB)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6년 11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1차 특별진찰은 검사 신뢰도가 낮다고 봤고, 2차 특별진찰은 고막 · 중이 병변과 기도 · 골도 차이는 없지만 원인을 알 수 없고 고음역 손실이 더 크지 않다고 했다.
- 4근로자는 한쪽 귀가 더 손상되는 경우도 있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약 33년 용접 업무 이력으로 보아 85dB 이상 소음에 3년 넘게 노출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 2그러나 2차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에서 왼쪽 74dB · 오른쪽 25dB로 한쪽만 난청이고, 왼쪽은 1,000Hz가 80dB인 데 비해 2,000 · 4,000Hz는 75dB로 저음역 손실이 더 컸다.
- 3이런 점을 종합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소음성 난청 여부는 노출 이력과 별도로 양측성 · 고음역 손실 같은 청력도 모양으로 따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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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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