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장해 2급 받고 운전 · 수영 — 7급으로 재결정하고 부당이득 배액 징수한 처분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808호2017. 09.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2급 5호 → 7급 4호 재결정 · 부당이득 배액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종결 직전 뚜렷한 이유 없는 전원, 앞뒤가 다른 진술, 나중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결과가 함께 부정수급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이 10여 년 전 결정한 장해 2급(수시 간병)을 7급으로 고치고 장해연금 차액과 간병급여를 두 배로 거두기로 하자, 근로자가 취소를 구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로, 2004년 12월 작업 중 동료의 에어드라이버 바람이 뒷머리에 닿으며 중심을 잃고 쓰러져 고혈압성 뇌내출혈로 요양했고, 2005년 5월 통원 중 쓰러져 두개골 골절 · 뇌좌상이 추가 승인됐다.
- 2요양 종결 한 달 전 전문 치료를 이유로 승인받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옮겨 2005년 12월 종결했고, 그 병원 심리검사(전체 지능 57)와 진단을 근거로 2급 5호를 받아 장해연금 · 간병급여를 받아 왔다.
- 3공단 보험조사부는 근로자가 직접 운전해 체육센터에서 운동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했고, 2011년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보조기구 없이 운전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 4공단은 2016년 12월 7급 4호로 재결정하고 부당이득을 배액 징수하기로 했다. 근로자는 고의 확인 없이 추정만으로 한 처분이고, 사기 고소 사건에서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종결 당시 병원 기록상 혼자 걸을 수 있었고 팔다리 근력이 4등급으로 거의 정상이며, 치매선별검사(MMSE)가 29점으로 정상이고 최근 기억만 조금 떨어진 정도라 7급 4호보다 높게 볼 수 없고 2급 5호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봤다.
- 2종결 한 달 전 악화 같은 이유 없이 승인되지 않은 병원으로 옮겨 입원했고, 전원 경위에 관한 진술이 심사청구 · 조사 문답 · 전화 통화마다 달랐다고 지적했다.
- 3정상에 가깝던 사람이 그 병원 심리검사에서만 지능 57로 나온 점, 그 정도의 정신장애가 특별한 사정 없이 운전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장해를 높게 받으려 증상을 부풀린 거짓 · 부정 수급으로 보고 배액 징수를 유지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2급 5호 → 7급 4호 재결정 · 부당이득 배액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 쪽이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을 냈지만, 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진술 경위를 근거로 거짓 ·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