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컨테이너 사이 끼임 — 어깨 · 손 12급 조정 11급에서 기존 손가락 14급 공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298호2017. 11. 1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가중 11급(기존 14급 공제, 165일분)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손에 예전 산재 장해가 있어 가중으로 처리됐고, 새 어깨장해만 있다고 볼 때(154일)와 가중 계산(165일) 중 많은 쪽으로 지급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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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다섯 손가락 모두 신경마비로 못 쓴다며 손가락 7급과 어깨 12급을 조정한 6급, 아니면 기존장해를 빼지 않은 11급을 요구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단순노무 근로자로, 2015년 7월 컨테이너 작업 대기 중 후진하던 차량과 컨테이너 사이에 끼여 왼쪽 늑골 · 견갑골 · 흉골 골절, 어깨 탈구, 혈기흉, 상완신경총 손상 등을 입었다.
- 22016년 11월까지 입원 221일 · 통원 270일 요양했다. 과거 산재로 왼쪽 새끼손가락 끝관절(1986년)과 넷째손가락 통증(2010년) 장해를 받은 적이 있었다.
- 3공단은 어깨 12급과 손 쪽 신경장해 12급을 조정한 11급에서 기존 14급(55일분)을 뺀 165일분으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주치의는 엄지를 포함한 다섯 손가락 모두 신경마비로 움직이기 어렵고 근력이 3등급에 못 미친다고 적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견갑골 골절로 인한 어깨관절 12급 9호에는 주치의와 공단 모두 이견이 없다고 봤다.
- 2손은 영상과 심리회의 때 직접 만져 본 결과 엄지 · 검지 · 중지 등에 기능장해 소견은 없고, 넷째 끝관절 · 새끼 근위관절을 못 쓰는 것과 쥐는 힘이 절반쯤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하나의 장해를 여러 관점에서 본 것이라 가장 높은 국부 신경증상 12급 15호만 적용했다.
- 3어깨 12급과 손 12급을 조정하면 11급이고 같은 손에 기존 14급이 있으니 가중 11급이며, 보상일수는 220일에서 55일을 뺀 165일로 어깨만 따로 본 154일보다 많아 원처분대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가중 11급(기존 14급 공제, 165일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기존장해 부위와 새 장해 부위가 섞이면, 가중 계산과 새 장해만 본 계산을 비교해 더 많은 쪽으로 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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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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