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끼임 뒤 저산소성 뇌손상 · 비장 절제 — 신경정신 5급 인정해 조정 3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955호2017. 06. 22
한 줄 결론원처분(조정 5급) 취소 · 조정 3급 결정
실무 포인트흉복부는 공단과 같은 8급이었지만, 신경정신 등급이 7급에서 5급으로 오르면서 조정 등급이 두 단계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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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신경정신 7급과 비장 상실 8급을 조정해 5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신경정신은 최소 5급, 흉복부는 7급이라며 조정 3급을 요구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생산직 근로자로, 2013년 6월 기계 이상을 고치려 안전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작동한 기계 사이에 끼여 외상성 쇼크와 심정지 뒤 소생, 늑골 골절, 비장 파열,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입었다.
- 2비장 전절제 · 담낭 절제 등 수술을 받고 2016년 3월까지 요양했다. 2016년 심리평가에서 지능 66 · 기억 67로 정신지체 수준이었다.
- 3공단은 2016년 6월 신경정신 7급 4호와 비장 상실 8급 11호를 조정해 5급으로 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주치의는 사지 근력 저하로 넘어질 위험이 있어 관찰이 필요하고, 일상 동작에 도움이 필요하며 비장 · 췌장 · 소장 일부를 잘라 냈다고 적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보행은 되지만 낙상 위험으로 관찰이 필요하고, 팔꿈치 골화로 움직임이 제한되며, 일상 동작을 할 때 남이 지켜보고 거들어야 하는 상태라고 봤다.
- 2이를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신경정신 장해 5급 8호로 판단했다.
- 3흉복부는 비장 기능을 잃은 8급 11호로 보고, 8급 이상 장해가 둘이므로 무거운 5급을 두 단계 올려 조정 3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조정 5급) 취소 · 조정 3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흉복부 7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신경정신 등급 상향만으로 최종 등급이 바뀌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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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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