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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추락 뇌손상 5급 연금 수급 중 재판정 7급 — 호전 근거 없어 재판정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998호2017. 06.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재판정 — 5급 8호 → 7급 4호) 취소

실무 포인트등급을 낮추는 재판정은 공단이 호전의 객관적 근거를 보여야 했고, 그 판단이 빠지자 처분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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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해 5급 8호로 연금을 받던 근로자에게 공단이 재판정으로 7급 4호로 낮추자, 근로자는 상태가 오히려 나빠졌다며 취소를 구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건축 근로자로, 2011년 3월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급성 경막하혈종 · 출혈성 뇌좌상 · 기질성 정신장애를 승인받아 2013년 11월까지 요양하고 5급 8호를 받았다.
  • 22016년 12월 재판정에서 공단은 양쪽 전두엽 뇌연화증과 경도 기억력 장애 · 인지 저하 · 우울감이 남아 7급 4호에 해당한다며 등급을 낮췄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2016년 심리평가에서 전체 지능은 60으로 2013년(107)보다 크게 떨어졌고, 기억지수 52, 전두엽 관리기능 53으로 이전보다 저조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재판정은 장해상태가 나아지거나 나빠져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 등급을 낮추려면 종전보다 나아졌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 22013년과 2016년 뇌 CT에서 전두엽 뇌연화증 정도가 비슷해 이미 증상이 고정돼 있었을 뿐 나아진 소견은 없었다.
  • 3특별진찰은 이전보다 검사 결과가 나쁘다는 소견인데, 공단은 호전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경도 장애라고 본 근거도 불명확해 재판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했다.

결론

원처분(장해등급 재판정 — 5급 8호 → 7급 4호)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판정은 연금 지급 결정 뒤 2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안에 하도록 돼 있고, 낮추는 쪽이면 호전 근거가 쟁점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 · 제56조(재판정 대상자 · 시기)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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