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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근무 중 폭행으로 한쪽 눈 실명 · 가해자 공탁금 수령 — 받기 전에 준 급여의 부당이득 처리는 취소, 소극손해 공제는 유지(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98호2019. 01. 31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공탁금 수령 전 급여의 부당이득 결정 · 장해급여 충당 취소, 수령 뒤 진료비는 재산정, 소극손해 공제는 기각
실무 포인트제3자에게서 받은 배상과 산재 급여의 조정은 배상금을 실제로 받은 때를 기준으로 했다 — 그 전에 나간 급여는 근로자에게서 되찾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 구상 문제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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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해자가 합의 없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근로자가 받자, 공단은 이를 손해배상으로 보고 장해급여에서 소극손해 몫을 빼고, 이미 준 요양 · 휴업급여까지 부당이득으로 정해 장해급여에서 충당했다. 근로자는 공탁금이 치료비와 위자료일 뿐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80대 남성 경비원으로, 2017년 4월 근무 중 침입한 신원미상 가해자에게 왼쪽 눈 주변을 여러 차례 맞아 안구 열상 · 파열을 승인받았고 2017년 7월 요양을 마쳤다.
- 2장해는 한쪽 눈 실명(8급 1호)으로 정해졌는데, 2005년 각막이식 등으로 이미 그 눈의 교정시력이 0.3(13급)이었다.
- 3가해자가 합의 없이 1,300만 원을 공탁했고 근로자는 2017년 8월 이를 받았다. 공단은 이를 적극손해 350만 원 · 소극손해 350만 원 · 위자료 600만 원으로 나눠, 장해급여에서 소극손해 몫을 빼고 이미 준 요양 · 휴업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정해 충당했다(2018년 1월, 근로자 충당 동의서 제출).
- 4심사청구가 2018년 5월 기각되자, 근로자는 공탁금은 치료비 등 적극손해와 위자료로 봐야 한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탁금 수령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받은 것이라고 봤다.
- 2근로자가 낸 의료비 · 의안 제작비 영수증과 형사재판 현실을 고려해도, 공탁금을 세 갈래로 나눠 소극손해 350만 원을 뺀 공단 방식이 특별히 부당하지는 않다고 했다.
- 3다만 제3자 배상과의 조정 규정은 배상금을 현실로 받은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공탁금 수령 전에 지급한 요양 · 휴업급여는 지급 당시 하자가 없어 부당이득으로 정하고 장해급여에서 충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 4수령 뒤 지급된 진료비는 적극손해 배상액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다시 계산하라고 했고, 처분 뒤 따로 나온 추가 부당이득 결정은 별건이라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
일부 취소 — 공탁금 수령 전 급여의 부당이득 결정 · 장해급여 충당 취소, 수령 뒤 진료비는 재산정, 소극손해 공제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가해자의 형사 공탁금도 산재 급여와 조정되는 손해배상으로 취급됐다.
- 공단이 배상금 수령 전에 이미 지급한 급여는 근로자의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위원회는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 산재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 제80조 · 제81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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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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