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건설현장 추락 뒤 어깨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 퇴행성 파열 양상이라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367호2019. 04. 1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회전근개 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직후 어깨 통증이 있었더라도 영상에서 급성 파열 소견이 없으면 추가상병이 인정되지 않았고, 오랜 송전탑 · 건설 일 경력은 추가상병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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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재를 잘못 밟아 떨어져 염좌 · 타박상 등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고, 공단은 사고 전부터 진행된 퇴행성 병변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건설 일용직으로, 2018년 2월 해체 정리 작업 중 쌓인 자재를 잘못 밟아 떨어져 뇌진탕, 목 · 허리 · 어깨 염좌, 팔꿈치 · 무릎 타박상을 승인받았다.
- 2당시 어깨는 단순 촬영만 했고 통증이 이어져 MRI를 찍었으며, 2018년 4월 오른쪽 회전근개 손상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주치의는 극상건 전층파열로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 3공단은 2018년 5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청구인은 30년 넘게 송전탑 · 기지국 · 건설 일을 해 온 경력을 들어 사고와 업무상 질병 양쪽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청구인은 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어서 요양 중인 근로자라는 요건은 갖췄다고 봤다.
- 2영상에서 부분파열은 확인되나 주변에 나이에 따른 만성 변성이 함께 있고 파열 양상도 퇴행성이어서, 한 번의 외상으로 생긴 급성 파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추가상병에서 말하는 그 업무상 재해는 승인상병과 같은 재해 원인이어야 하므로, 오랜 신체부담 업무로 생긴 질병이라는 주장은 이 절차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회전근개 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에서도 처음 처분 뒤 새로 내세운 업무상 질병 주장은 심리 범위 밖이라며 다루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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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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