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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프레스 소음 난청 10급에서 예전 돌발성 난청 14급 일수 공제 — 산재 아닌 기존 장해도 빼는 게 맞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84호2019. 09.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가중 10급에서 기존 14급 일수 공제한 장해급여 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가중장해 공제에서 기존 장해의 원인이 업무상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았다. 입사 전 청력검사 기록이 공제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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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소음성 난청 10급(297일분)에서 입사 전 돌발성 난청으로 생긴 14급(55일분)을 빼고 242일분만 받자, 근로자는 그 난청은 산재로 승인되지 않았으니 공제는 부당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근로자로, 2010년 4월부터 해외 현지 공장 생산라인 옆 사무실에서 일하며 프레스 소음에 노출됐다고 주장했고, 2016년 10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 2특별진찰에서 오른쪽 64dB, 왼쪽 50dB로 두 귀 10급 7호에 해당했고, 공단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했다.
  • 3그러나 입사 전인 2007년 5월 돌발성 난청 진료 때 청력검사가 오른쪽 43dB, 왼쪽 25dB이라 14급 기존 장해가 있었다며, 297일분에서 55일분을 뺀 242일분을 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2007년 · 2009년 돌발성 난청도 업무상이었어야 하고 2006년 검진에서는 청력이 정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가 더 나빠지면, 심해진 등급 일수에서 기존 등급 일수를 빼고 일시금을 주도록 한다.
  • 2위원회는 2017년 특진 결과 10급 7호, 2007년 검사 결과 14급 1호라는 사실을 달리 볼 자료가 없다고 봤다.
  • 3이 규정의 기존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것에 한정되지 않아, 돌발성 난청이 산재였는지와 관계없이 지급 일수는 같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가중 10급에서 기존 14급 일수 공제한 장해급여 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과거 다른 원인으로 생긴 청력 손실 기록이 있으면, 나중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에서 그 몫이 빠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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