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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매장 직원 쌀 · 식용유 들다 허리 삐끗 — 염좌만 인정, 요추 디스크는 퇴행성이라 불인정(소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46호2019. 10.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처음에 사고로 신청했다면 심사 · 재심사 단계에서 업무상 질병 주장을 새로 더해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 다수는 따로 다시 신청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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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8~20kg 상품을 들다 허리를 삐끗한 매장 직원이 요추 염좌와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염좌만 인정하고 디스크는 퇴행성이라며 불승인했다. 심사 단계에서 청구인은 오랜 중량물 작업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을 새로 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14년 12월 입사해 매장 공산품 진열 · 창고 정리 · 운반 · 배송 준비를 맡았다.
  • 22018년 11월 말 식용유(18kg) · 쌀(20kg)을 들다 허리를 삐끗했고, 12월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 뒤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주치의는 외상 기여도를 30%로 적었고, 사고 한 달쯤 전에도 요추 염좌 · 좌골신경통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 3공단은 2019년 1월 요추 염좌만 승인하고 추간판탈출증은 변성이 중등도 이상 진행된 퇴행성이라며 불승인했다.
  • 4심사 단계에서 청구인이 과도한 중량물 업무로 생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했으나, 심사기관은 처음 처분 사유 밖이라며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소수의견은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이 같은 법인(근로복지공단)이므로 새로 업무상 질병을 주장하면 원처분기관에 돌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받게 했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했다.
  • 2다수의견은 처음 신청 때 사고만 주장했으므로 그 주장에 대한 처분이 맞는지를 심사하면 되고, 필요하면 청구인이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봤다.
  • 3영상에서는 디스크 탈수와 후관절 비후 같은 퇴행성 변화만 보이고 이번 사고로 생겼다고 볼 뚜렷한 급성 손상 소견은 없어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고로 신청했다가 누적 부담(업무상 질병)을 주장하려면 새로 요양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판단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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