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 진폐 근로자 장해연금 선급금 — 같은 기간 받은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공제는 정당,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765호2019. 10.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공제한 장해연금 선급금 지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근로자 쪽은 보험급여끼리 상계 금지 · 3년 시효를 들었지만, 위원회는 지침 변경으로 소급 지급하면서 생긴 정산이라 그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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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법원 판결로 요양 중 진폐 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가 나오게 되자 4년치 장해연금 선급금을 청구했는데, 공단이 같은 기간 이미 받은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을 빼고 줬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으로, 2004년 6월 진폐증 진단을 받아 요양 대상이 된 뒤 계속 요양 중이었다. 진단일부터 휴업급여를 받다가 2007년 폐질등급 3급이 돼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뀌었다.
- 2공단은 원래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결 뒤 2018년 2월 업무 기준을 바꿔 요양 중 진폐 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를 주기로 했다.
- 3근로자는 2018년 2월 2004년 7월~2008년 6월분 장해보상연금 4년치 선급금을 청구했고, 2019년 1월 장해 3급 6호 결정을 받았다. 공단은 같은 기간 받은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을 선급금에서 빼고 지급했으며,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법상 치유 전 상태가 요양이고 치유된 뒤에야 장해를 정할 수 있어, 두 상태와 그에 딸린 급여는 같은 시점에 겹칠 수 없다고 봤다.
- 2진폐 근로자도 진단일을 치유일로 삼아 장해연금 선급금을 받은 이상, 그 뒤 요양은 치유 뒤 다시 하는 재요양과 같다고 판단했다.
- 3그러니 진단 당시 시행되던 구법의 재요양 중 급여 조정 규정을 준용해 이미 받은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만큼 빼는 것은 부당하지 않고, 보험 재정 건전성에 비춰도 그렇다고 했다.
- 4이는 판례에 따라 소급 지급하면서 생긴 정산이라, 상계 금지나 시효 완성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공제한 장해연금 선급금 지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요양할 때 휴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현행 제56조 제3항도 같은 취지로 언급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구 산재보험법 제40조의2(재요양)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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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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