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퇴근 후 집 마당에서 차 문에 새끼손가락 골절 — 주거 경계(대문) 안 사고라 출퇴근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178호2019. 11.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손가락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가 출퇴근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주거의 경계를 넘었는지가 기준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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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퇴근해 단독주택 담장 안 주차 공간에서 차에서 내리다 손가락이 문에 끼어 골절된 근로자가 출퇴근 재해를 주장했으나, 공단은 사적 영역 안의 사고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 근로자로, 2018년 10월 오후 6시께 퇴근해 집 담장 안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우고 내리다 왼손 새끼손가락이 차 문에 끼였다.
- 2왼쪽 다섯째 손가락 끝마디뼈 골절을 진단받고 그달 정복술 · 내고정술을 받았다. 공단 자문의도 사고와 상병의 인과관계는 인정했다.
- 3공단 현장조사에서 집은 담으로 둘러싸여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됐고, 공단은 2018년 12월 불승인,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청구인은 차에 타는 순간부터 집에 도착해 내리는 것을 마칠 때까지가 통상의 출퇴근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은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를 이동하는 것으로 정한다.
- 2주거의 경계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지나갈 수 없는 사적 영역의 경계로, 공동주택은 각 세대 현관문, 단독주택은 대문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다.
- 3청구인의 사고는 대문을 지나 마당에서 났으므로 사업주 지배관리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생긴 것이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손가락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동주택은 세대 현관문, 단독주택은 대문이 주거의 경계라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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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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