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장해 3급 받은 지 15년여 뒤 심부전 사망 — 승인 상병과 관련성 부족,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359호2019. 12.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장해연금 수급자라도 사망 원인이 승인 상병과 의학적으로 이어지는지가 따로 입증돼야 했고, 시간 간격이 길수록 그 연결이 약하게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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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 중 교통사고로 뇌좌상 등을 입고 장해 3급 연금을 받던 사람이 요양 종결 15년여 만에 패혈증 · 심부전으로 숨지자, 배우자가 사고 후유증 탓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1998년 10월 업무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경운기와 부딪쳐 뇌좌상 ·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과 손목 · 손 골절 등을 입었고, 2002년 1월까지 요양한 뒤 신경 · 정신 기능 장해로 장해 3급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받아 왔다.
- 22018년 11월 무렵부터 혈관성 치매 · 패혈증 · 심부전 등으로 진료를 받다가 2019년 1월 심부전(원인 패혈증)으로 숨졌다.
- 3공단은 개인 기저질환이 직접 원인이고 요양 종결 뒤 오랜 시간이 지났다며 2019년 2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패혈증을 진단할 검사 자료가 없어 선행 사인인지도 의문이라고 했고, 심사 단계 자문의는 사인이 무엇이든 원질환인 심부전은 승인 상병과 무관하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승인 상병으로 다시 요양한 사실이 없고 요양 종결 뒤 15년 넘게 지나 심부전으로 숨진 점에서, 심부전과 승인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평균 기대수명보다 일찍 숨졌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제71조(장의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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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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