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퇴근길 고속도로 정체 중 앞차 추돌 — 전방주시 과실 있어도 중대한 범죄행위 아니라며 출퇴근 재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143호2020. 03. 02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퇴근 중 교통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
실무 포인트같은 교통법규 위반이라도, 위원회는 이 사건의 전방주시 과실을 출퇴근 재해를 막는 범죄행위 수준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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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기 차로 퇴근하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서 있던 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근로자의 위법행위가 주된 원인이라 출퇴근 재해에서 빠지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건설 일용직(경계석 설치)으로, 입사 첫날인 2018년 11월 오후 5시 10분 공원 공사 현장을 나서 자기 소형 화물차로 퇴근하던 중이었다.
- 230분 뒤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체로 멈춘 앞차를 들이받아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쳤고(중상 4명 · 경상 1명), 본인은 오른발 중족골 2~4번 골절, 얼굴뼈 골절, 무릎 염좌 등을 입었다.
- 3검찰은 과실을 인정했지만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단은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 때문이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산재보험이 무과실책임주의라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되, 근로자의 고의 · 자해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 2위원회는 정체로 서 있던 앞차를 추돌한 사고가 본인 과실로 일어났고 전방주시 ·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어긴 결과라고 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생긴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 3그래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의 사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퇴근 중 교통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과 심사기관은 "위법행위가 주된 원인"을 기준으로 봤고, 위원회는 "고의 · 중대한 과실의 범죄행위"인지를 기준으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3호 · 제2항 · 제3항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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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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