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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군부대 시설 보일러 기계기사 뇌경색 — 야간 당직 30% 가산 인정해 12주 평균 61시간,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00호2020. 05. 04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경색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 포인트야간 근무를 "대기 위주"로 볼지는 승인 여부와 실제 야간 작업 기록 같은 객관 자료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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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4시간 당직이 낀 3교대 기계기사의 야간 근무를 감시 · 단속 업무처럼 보아 시간 가산을 하지 않을지, 30%를 더해 계산할지가 결론을 갈랐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11년 12월부터 군부대 안 관리소 위탁업체에서 보일러 · 냉동기 가동, 배관 누수 보수, 건물 수리 등을 맡은 기계기사였다. 2014년 11월부터 당직(24시간)-휴무-주간 순서의 3교대로 일했다.
  • 22015년 2월 근무 중 발끝이 바닥에 걸리는 이상을 느껴 왼쪽 중대뇌동맥 경색과 오른쪽 편마비를 진단받았다. 2005년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아 왔다.
  • 3뇌혈관 질병 고시가 바뀐 뒤 2018년 9월 신청했고, 특진 평가는 야간 30% 가산 시 4주 평균 62시간 32분, 12주 평균 61시간 28분에 교대제 가중요인까지 있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봤다.
  • 4그러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야간은 감시 · 단속 업무 수준이라 가산하지 않으면 주 57시간 정도라며 불인정했고, 공단 불승인과 심사 기각이 이어졌다. 심사 자문의 셋 중 한 명은 만성 과로를 인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발병 직전 돌발 사건이나 1주 30% 이상 업무 증가가 없어 급성 · 단기 과로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봤다.
  • 2만성 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감시 ·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기록이 없고, 야간에 낮만큼 일하지 않았더라도 시설 관리 · 보수가 본업이며 운전일지상 야간에 평균 세 차례 보일러를 가동했고 휴게실 · 대기실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 3그래서 야간 시간에 30%를 더해 산정하는 것이 맞고, 12주 평균 61시간 28분의 장시간 노동에 교대제 업무까지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경색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판정위원회와 위원회가 같은 업무시간 자료를 두고 야간 가산 여부만으로 정반대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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