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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초고층 옥상 할석 · 그라인딩공 뇌출혈 — 12주 평균 52시간 미달에도 한랭 · 고강도 가중요인으로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947호2020. 05. 07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내출혈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 포인트시간 기준에 미달해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여러 겹이면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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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시간은 12주 평균 48시간 37분으로 만성 과로 기준에 못 미쳤지만, 한겨울 50층 옥상에서 고강도 작업을 한 사정을 얼마나 무겁게 볼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건설 일용직으로, 2017년 11월부터 초고층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할석 · 미장 · 그라인딩을 하며 같은 팀 인부 12명의 인력 관리도 맡았다.
  • 22019년 1월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다 수저를 떨어뜨리고 말이 어눌해지며 팔다리가 마비돼, 오른쪽 기저핵 뇌내출혈과 기관지폐렴 · 강직성 편마비를 진단받았다. 그날 오전에는 50층 옥상에서 7인치 그라인더 작업을 했다.
  • 3공단 산정으로 발병 전 1주 61시간 36분(평소보다 30% 미만 증가), 4주 평균 50시간 20분, 12주 평균 48시간 37분이었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는 가중요인으로 봤지만 과로로는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했다.
  • 4알코올성 지방간 · 만성 간염 · 고지혈증 진료 이력이 있었고, 근로자는 1주 증가율이 29.82%로 기준에 거의 닿았으며 고층 옥상의 바람과 추위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못 미친다는 점을 먼저 인정했다.
  • 2그러나 할석 미장은 건설업에서 중량물 취급 · 노동강도 · 소음 노출이 가장 높은 영역에 속하고, 발병 당시 영하의 기온에 바람이 시속 19.4km로 불어 체감온도가 더 낮은 상황에서 50층 옥상 외부 작업을 했다는 점을 짚었다.
  • 3기온과 바람이 혈관 질환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여러 측면의 업무부담 가중요인 때문에 뇌출혈이 생겼다고 추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내출혈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발병 전 며칠의 기온만 봤지만, 위원회는 풍속과 작업 높이까지 더해 실제 작업 환경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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