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공장 소음 뒤 양쪽 난청 — 공단 "기왕증" 부지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소음성 난청으로 보고 9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25호2019. 07. 1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예전 의무기록 · 이명 진료가 있어도, 고음역을 재지 않은 건강검진과 특별진찰 양상을 비교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기왕증으로 봐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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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오래전부터 청력 저하 · 이명 기록이 있고 소음 사업장에 들어간 지 1년 안에 난청 · 이명 진료를 받았다며 기왕증으로 봤다. 근로자는 1980년대 기록은 의사소통 착오로 잘못 적힌 것이고, 재직 기간도 공단이 잘못 셌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절단된 골판지를 쌓는 일을 했다(확인된 근무 기간 2013년 9월 ~ 2017년 4월). 일한 자리는 절단기 바로 옆이었고 작업장은 칸막이 없는 한 공간이었다.
- 22017년 7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8년 7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주치의 의무기록에는 1980년대부터 청력이 떨어졌다는 기재가 있었는데, 주치의는 약 1년 반 뒤 의사소통이 잘못돼 연도를 틀리게 적었다는 소견서를 냈다. 2007년부터 이명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었다.
- 4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노출기준을 넘는 장비 가까이서 일해 측정치와 비슷한 소음에 노출됐다고 봤고, 2차 특별진찰에서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 오른쪽 62dB · 왼쪽 60dB였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85dB 이상 소음 3년 이상 노출, 한 귀 40dB 이상 감각신경성 난청)에 비춰, 근로자가 그런 소음 환경에서 3년 넘게 일한 사실을 먼저 확인했다.
- 2소수 위원은 처음 의무기록이 이해관계 없을 때 쓰인 만큼 더 믿을 만하고, 이명 기록과 2016년 검진 정상 뒤 2년 안에 급격히 나빠진 점을 보면 기왕증이라고 봤다.
- 3다수는 두 번의 특별진찰이 모두 감각신경성 패턴인 점, 2016년 검진은 1000Hz만 재 고음역 평가가 아닌 점, 나이에 비해 청력 저하가 뚜렷한 점, 다른 질병으로 인한 난청과 양상이 다른 점을 종합해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했다.
- 4장해는 두 귀 평균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이면 9급 7호라는 기준에 따라 9급 7호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7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일반 건강검진의 청력 "정상"은 고음역을 재지 않았다면 소음성 난청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위원회는 봤다.
-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작업 위치 · 공간을 확인한 전문조사가 노출 인정의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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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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