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퇴근 뒤 친구들과 시간 보내고 귀가하다 교통사고 사망 — 경로 이탈 · 중단으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676호2019. 06.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오토바이를 사다 줬어도 근로자가 값을 갚고 유지비를 부담했다면 사업주가 관리하는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았다(출퇴근 재해는 당시 기준).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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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달 일을 마친 근로자가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자친구를 바래다준 뒤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교차로에서 차와 부딪혀 숨졌고, 아버지가 사업주가 마련한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중의 사고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음식 배달 업체에서 저녁부터 밤까지 일하던 배달원으로, 사장이 중고 오토바이를 사 주고 그 값을 배달료에서 갚아 나갔으며 주유 등 유지비는 본인이 냈다.
- 22018년 4월 밤 10시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대기하다 10시 40분께 퇴근해 다른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11시 반 무렵까지 이야기하고, 친구 집 근처에 들렀다가 여자친구를 데려다준 뒤 귀가하던 중 11시 40분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와 충돌해 숨졌다.
- 3검찰은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 뒤 정지선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상대 운전자를 불기소했다.
- 4공단은 2018년 9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사업주가 제공했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인지에 대해, 오토바이 값을 근로자가 갚았고 유지비도 냈으며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관리한 정황이 없다고 봤다.
- 2통상 경로로 퇴근하던 중의 사고인지에 대해서는, 대기 장소에서 다른 편의점으로 옮겨 친구들과 지내고 두 곳을 들른 뒤 귀가한 것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이탈 · 중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시행령이 예외로 인정하는 이탈 · 중단은 생필품 구입, 진료, 아동 등하원 같은 일상생활 행위로 한정돼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제71조(장의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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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