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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진폐장해 7급 → 11급 재판정과 연금 차액 환수 — 폐기능 호전이 설명된다며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0호2019. 04.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장해 11급 16호 재판정 · 차액 환수 유지

실무 포인트진폐도 재판정에서 등급이 내려갈 수 있고, 바뀐 등급은 통보일이 아니라 진찰일 다음 달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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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퇴직 근로자가 7급에서 11급으로 내려간 재판정에 대해, 진폐는 낫지 않는 병이고 폐기능 수치는 일시적일 뿐이라며 다퉜다. 차액 환수는 결과를 통보받은 달부터 해야 하고 기초노령연금 손해도 물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 분진 작업 퇴직 근로자로, 2015년 1월 진폐장해 7급 15호 결정을 받아 2015년 2월부터 진폐보상연금을 받았다.
  • 22018년 5월 이직자 건강진단, 6월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진폐심사회의가 병형 1형(1/1) ·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로 판정해 공단은 2018년 10월 11급 16호로 재판정했다.
  • 3공단은 2018년 6월부터 11급 연금을 적용하고, 6~9월에 이미 준 7급 연금과의 차액을 환수했다. 결과 통보는 2018년 10월에 이뤄졌다.
  • 4근로자는 11급이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되는데 통보가 늦어 4개월치를 못 받았고, 진폐장해 일시금 · 위로금 계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정밀진단 전 흉부 사진에는 양쪽 위쪽 폐의 진폐 소견과 함께 폐렴(폐결핵 의증) 소견이 있었는데 이번 사진에서는 그 폐렴이 나아진 것이 보여, 폐기능 호전이 설명된다고 봤다.
  • 2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 97% · 일초량 73%로 경미장해에 해당하고 병형도 1형이어서, 병형 1 · 2형이면서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11급 16호가 맞다고 판단했다.
  • 3재판정으로 등급이 바뀌면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뀐 연금을 준다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진찰일(2018년 5월)의 다음 달부터 차액을 환수한 처분도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 4기초노령연금 불이익과 일시금 · 위로금 계산은 이번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장해 11급 16호 재판정 · 차액 환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재판정에서는 영상 병형과 폐기능검사 수치가 함께 등급을 정하고, 합병된 폐렴이 나아지면 폐기능 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
  • 다른 제도(기초노령연금)에서 생긴 손해는 산재 재심사로 다툴 수 없다고 위원회는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별표 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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