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재요양 근로자 휴업급여 고령자 감액 — 가동연한 65세 판례 주장에도 감액 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32호2020. 07. 1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고령자 감액 휴업급여 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민사 손해배상의 가동연한 판례는 산재 휴업급여 고령자 감액 규정을 바꾸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재요양 중인 근로자가 만 65세라는 이유로 휴업급여에 고령자 감액(50/70)이 적용되자, 현장에서는 나이로 일당을 깎지 않고 가동연한도 65세로 올라갔다며 다퉜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14년 6월 병원 신축 현장에서 다쳐 뇌진탕 · 손 인대 손상 등을 진단받고 2015년 3월까지 요양했다.
- 22017년 재요양을 신청했다가 불승인 · 심사 · 재심사 기각을 거쳤고, 행정소송에서 불승인이 취소돼 2019년 6월 재요양이 승인됐다.
- 32019년 7월 15일분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그때 만 65세여서 평균임금의 70%에 다시 50/70을 곱한 고령자 감액 기준이 적용됐다.
- 4근로자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본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맞지 않는다며 감액 처분 취소를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제55조와 시행령 제51조는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일정 나이가 되면 그 뒤 휴업급여를 고령자 지급기준(별표 1)에 따라 줄여 주도록 한다.
- 2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액 지급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나이에 맞춰 50/70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고령자 감액 휴업급여 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고령자 감액 비율 · 시작 나이 · 유예기간은 당시 기준이므로 지금 사건은 현행 별표를 다시 봐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 별표 1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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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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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