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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휴업급여

일당 22만 원 미장공의 휴업급여 —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곱한 평균임금의 70% 산정이 맞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198호2020. 08.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1일 지급액 산정) 유지

실무 포인트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과 70% 지급률이 각각 다른 단계라, 둘 다 적용돼도 이중 감액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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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용직 미장공이 공단의 1일 휴업급여 산정(일당 × 통상근로계수 = 평균임금, 그 70%)이 이중으로 깎은 것이라며 차액을 더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 미장공으로 2019년 7월 일을 시작한 다음 날 공사 현장 천장이 떨어져 머리를 맞고 피하다 넘어져 목 · 어깨 · 허리 염좌 · 뇌좌상 등을 진단받고 그해 10월까지 요양했다.
  • 2인력 소개를 거쳐 일당 22만 원(소개비 포함)으로 일했고, 공단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해 평균임금을 정한 뒤 그 7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했다.
  • 3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이 곧 통상임금이니 거기에 다시 70%를 곱하면 안 된다며, 100일분과의 차액 4,946,480원을 더 달라고 했다. 고령자 기준으로 따져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 형태가 특이한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평균임금을 정한다는 시행령 규정을 들었다.
  • 21일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이고, 재해일 · 근무 기간 · 약정 일당 등 기초 자료에는 다툼이 없다고 봤다.
  • 3공단 산정을 달리 볼 근거나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낸 증거조사 신청도 이미 있는 자료로 사실이 확인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1일 지급액 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휴업급여 지급률은 당시 기준이며, 고시되는 통상근로계수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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