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작업 떠난 지 10년 지난 70대 난청 — 공단 부지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소음성 난청 10급으로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193호2020. 08. 1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노인성 난청이 섞였을 수 있어도 다른 원인이 분명히 입증되지 않으면, 소음 노출 기준을 채운 이상 업무상 난청으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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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청력도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모양이 아니고 작업장을 떠난 지 오래됐다며 다른 원인 난청으로 봤고, 근로자는 다른 원인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으로, 1984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합쳐 약 8년간 용접 등 소음 작업을 했고, 소음 노출 기준(85dB 이상 3년)은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 22018년 11월 양쪽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특별진찰 3회 검사에서 가장 좋은 값은 오른쪽 66dB, 왼쪽 59dB이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례로 떨어지는 하강형이라 소음성 난청과 맞지 않고, 고령에 작업장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다며 부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3회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를 보면 검사 결과는 믿을 만하다고 봤다.
- 2순수 소음성 난청보다 중저음 손상이 크긴 하지만, 고음역으로 갈수록 손실이 심하고 노출 소음 추정치도 높아 소음의 몫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 3이비인후과 진료 이력처럼 다른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어, 노인성 난청을 감안해도 업무상 소음성 난청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 4두 귀 평균 손실이 각각 50dB 이상이라 10급 7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7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소음성 난청은 청력도 모양만이 아니라 노출 수준과 다른 원인의 입증 여부가 함께 판단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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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