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중고차 성능검사원 뇌경색 — 4주 평균 63시간, 기준 64시간에 못 미쳐 업무상 질병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330호2020. 08.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기준에 1시간 남짓 모자란 사건에서, 추가 업무시간 주장은 출입 기록 같은 객관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산정으로 4주 평균 63시간 15분이었는데, 근로자는 출근 전 · 퇴근 뒤 차량 점검 시간이 빠졌고 재발급 건수까지 넣으면 업무량이 30% 넘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17년 7월부터 중고차 엔진 · 차체 · 침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성능검사표를 내주는 일을 주 6일 했다.
- 22019년 4월 오후 작업 중 왼손으로 공구를 쥘 수 없고 왼쪽 손발에 힘이 빠져 병원에 갔고, 소뇌 쪽 다초점 뇌경색을 진단받았다.
- 3공단은 건물 출입 개폐 기록으로 업무시간을 잡아 발병 전 1주 63시간 14분(평소보다 11.3% 증가), 4주 평균 63시간 15분, 12주 평균 57시간 19분으로 봤다. 무상 재점검을 시간 비중으로 환산한 검사 건수는 1주 전에 39% 늘었다.
- 4공단 자문의 한 명은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했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인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별표 3은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 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 과로로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부담이 생긴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2다툼 있는 시간을 넣으면 4주 평균이 64시간을 넘고 1주 전 재점검 대수가 두 배 넘게 늘었으니 노동 강도가 커졌다며 인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 3다수는 출근 전 · 퇴근 뒤 점검 주장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공단 산정이 타당하고, 1주 업무가 30% 이상 늘지 않았으며 4주 · 12주 평균도 단기 · 만성 과로 기준을 넘지 않고 가중요인 자료도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시간을 출입 기록으로 산정한 사건이라, 그 밖의 시간은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더해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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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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