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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중고차 성능검사원 뇌경색 — 4주 평균 63시간, 기준 64시간에 못 미쳐 업무상 질병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330호2020. 08.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기준에 1시간 남짓 모자란 사건에서, 추가 업무시간 주장은 출입 기록 같은 객관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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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산정으로 4주 평균 63시간 15분이었는데, 근로자는 출근 전 · 퇴근 뒤 차량 점검 시간이 빠졌고 재발급 건수까지 넣으면 업무량이 30% 넘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17년 7월부터 중고차 엔진 · 차체 · 침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성능검사표를 내주는 일을 주 6일 했다.
  • 22019년 4월 오후 작업 중 왼손으로 공구를 쥘 수 없고 왼쪽 손발에 힘이 빠져 병원에 갔고, 소뇌 쪽 다초점 뇌경색을 진단받았다.
  • 3공단은 건물 출입 개폐 기록으로 업무시간을 잡아 발병 전 1주 63시간 14분(평소보다 11.3% 증가), 4주 평균 63시간 15분, 12주 평균 57시간 19분으로 봤다. 무상 재점검을 시간 비중으로 환산한 검사 건수는 1주 전에 39% 늘었다.
  • 4공단 자문의 한 명은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했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인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별표 3은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 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 과로로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부담이 생긴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2다툼 있는 시간을 넣으면 4주 평균이 64시간을 넘고 1주 전 재점검 대수가 두 배 넘게 늘었으니 노동 강도가 커졌다며 인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 3다수는 출근 전 · 퇴근 뒤 점검 주장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공단 산정이 타당하고, 1주 업무가 30% 이상 늘지 않았으며 4주 · 12주 평균도 단기 · 만성 과로 기준을 넘지 않고 가중요인 자료도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시간을 출입 기록으로 산정한 사건이라, 그 밖의 시간은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더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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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