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목재 중량물 작업자 손목 삼각연골 재파열 — 재요양 불승인 취소, 업무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018호2020. 10. 23
한 줄 결론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손목 삼각연골복합체 재파열 재요양 인정
실무 포인트거절 이유가 두 단계에서 서로 달랐지만, 위원회는 승인상병 부위의 재파열이 영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가장 무겁게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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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년 전 승인받은 손목 연골 파열이 다시 찢어져 재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다른 사업장에서 생긴 일이면 그곳의 최초요양 대상이라며, 심사기관은 나이에 따른 자연 변화라며 받아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30~40kg 목재를 다루는 작업을 하다 2010년 6월 오른 손목 삼각연골복합체 파열 · 인대 파열 · 염좌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1년 5월까지 요양했고 12급 장해를 받았다.
- 22018년 10월 다른 사업장에서 사다리 위 작업 중 몸이 기울며 손목을 벽에 부딪쳤고, 이때 염좌는 승인됐지만 연골 파열은 급성 손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졌다.
- 32018년 12월 MRI에서 예전 승인 부위의 재파열이 나와 관절경 변연절제술을 받았고, 2019년 11월 옛 재해의 악화라며 재요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다른 사업장의 같은 작업으로 악화된 경우라며 불승인했고, 심사기관은 나이가 들며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고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은 치유 뒤 ① 옛 상병과 새 상병 사이 인과관계 ② 나이 등 업무 밖 이유가 아닌 악화 ③ 수술 같은 적극 치료 필요 ④ 치료 효과 기대,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 2위원회는 신청 당시 이미 치유된 상태였고, 2018년 12월 영상에서 승인 부위의 재파열이 보이며, 치유 뒤 재요양 진단 때까지 꽤 오래 일한 기록이 있고 2018년 사고 경위도 인정되는 점을 들어 업무로 악화된 경우라고 추단했다.
- 3재파열 부위에 수술 등 적극 치료가 필요했던 상태라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불승인을 취소했다.
결론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손목 삼각연골복합체 재파열 재요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두 번째 사고 때 연골 파열이 "급성 아님"으로 빠진 사정이, 오히려 옛 재해의 악화로 볼 근거 쪽으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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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