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오토바이 업무 중 택시 사고 — 공제조합과 쓴 권리포기 합의는 산재 요양급여 포기 아니라며 요양비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235호2020. 11. 18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비 부지급) 취소 — 다른 배상과의 조정 기준을 적용해 지급할 부분은 지급
실무 포인트가해자 쪽과 쓴 권리포기 합의는 그 상대방에 대한 것이고, 산재보험급여는 받은 배상만큼만 빼고 따로 지급돼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산재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과실 비율 때문에 택시공제조합에서 받지 못한 치료비를 요양비로 청구했다. 공단은 근로자가 공제조합과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 · 권리포기증을 써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어졌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2017년 4월 오토바이로 업무를 하다 택시와 부딪쳐 뇌진탕, 목 · 허리 염좌, 양쪽 손목뼈(척골 경상돌기) 골절, 양손 새끼손가락 · 양 발목 인대 손상을 입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8년 1월까지 요양했다.
- 22019년 6월 택시 쪽 공제조합과 합의서 · 권리포기증을 썼다.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은 공제조합이 근로자에게 갖는 택시 승객 2명분 구상금 1,006,460원과 상계하고,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공제조합의 치료비 결정액은 4,552,910원이었다.
- 3근로자가 공제조합에서 받지 못한 병원 3곳 치료비를 요양비로 청구하자 공단은 2019년 8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그 금액을 환산한 한도 안에서만 보험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정해, 손실이 이중으로 메워지는 것을 막는다고 짚었다.
- 2위원회는 근로자가 쓴 합의서 · 권리포기증이 공제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일 뿐,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청구권까지 모두 포기한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3공단이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받은 금품을 환산해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도 있다며, 조정 기준을 적용해 지급할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비 부지급) 취소 — 다른 배상과의 조정 기준을 적용해 지급할 부분은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합의로 실제 받은 배상이 있다면 그만큼은 산재급여에서 빠지므로, 합의서에 무엇을 받고 무엇을 상계했는지가 지급액을 정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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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