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 동료와의 갈등 뒤 우울증 — 진단 뒤 괴롭힘 판정이어도 이전부터 이어진 스트레스로 보아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283호2020. 11. 16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경도 우울증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괴롭힘 공식 판정이 진단 뒤에 나왔어도, 진단 전 몇 달간의 갈등이 자료로 확인되면 발병 원인으로 받아들여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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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육교사가 2019년 새 학기부터 불공평한 반 배정 · 과중한 업무 · 따돌림을 겪어 경도 우울증 에피소드가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괴롭힘으로 판정된 감금 · 폭언 사건은 진단 뒤에 일어났고, 그 전에는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이 없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 보육교사로 2012년 1월부터 약 7년 10개월간 하루 8시간 고정 주간으로 일했다. 발병 전 정신과 진료 이력은 없었다.
- 22019년 3월 새 학기부터 원장 · 원감과 교사 몇 명에게 불공평한 반 배정, 보조교사 지원 제한, 폭언 · 무시 ·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10월 4일 처음 진료를 받아 경도 우울증 에피소드를 진단받았고, 임상심리평가에서는 불안을 동반한 신체 반응과 우울 · 무기력 · 수면 장애가 확인됐다.
- 3같은 달 노동청에 낸 1차 진정은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하고 행정종결됐다. 10월 22일 사내 결론에 반박하다 원장실에 2~3시간 갇혀 모욕을 들었다며 낸 2차 진정은 2020년 1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됐다.
- 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진단은 맞지만 괴롭힘 판정 사건이 진단 뒤에 일어났고 그 전 스트레스 요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개인 취약성이 주원인이라고 봤고, 공단은 2020년 5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든다.
- 2위원회는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진단도 타당하다고 봤다.
- 3근로자가 상당 기간 별문제 없이 일하다 2019년 3월부터 일부 구성원과 갈등이 생겼고,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우울감을 부르고 괴롭힘으로 받아들일 지경에 이른 점이 진정서 · 사업주와 근로자 주장 · 행위자 진술로 확인된다고 했다. 진료기록까지 보면 지속된 업무 스트레스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경도 우울증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괴롭힘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위원회는 판정 전부터 이어진 갈등의 경과를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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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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