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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과로로 쓰러진 뇌출혈 뒤 왼쪽 편마비 — 공단 9급을 재심사위원회가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494호2020. 12.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

실무 포인트손목 · 손가락 장해를 따로 받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심리회의에서 직접 본 마비 정도가 신경계 등급 자체를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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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보행이 어느 정도 되고 인지 저하가 없다며 9급 15호로 봤고, 근로자는 왼쪽 손목 · 손가락 기능을 모두 잃었다며 팔 · 손가락 장해를 따로 인정하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로, 업무량이 늘어 휴일 없이 장시간 일하다 2018년 7월 쓰러져 심부 뇌내출혈 · 주요 우울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 2수술 없이 입원 400일 넘게 재활한 뒤 2019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주치의들은 왼손 · 손목 근력이 0~1등급이라 팔을 기능적으로 쓸 수 없다고 봤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쪽 팔다리 부전마비가 있어도 일반 노동능력은 남아 있다며 9급 15호로 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척추 골절 뒤 척수 손상처럼 부위별 등급을 조정하는 규정은 뇌 장해에는 맞지 않아, 몸 전체 증상을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 2심리회의에서 확인하니 왼팔은 어깨 높이까지 들기 어렵고 손목 · 손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으며, 왼다리 근력 저하로 지팡이 없이 걷기 불편하고 옷 입기 · 목욕에 남의 도움이 필요했다.
  • 3뚜렷한 인지 장해는 없지만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 정도만 남았다고 보고 쉬운 일 말고는 못 하는 7급 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뇌출혈 편마비는 팔 · 손가락 관절 기준이 아니라 신경계 장해 기준으로 종합 판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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