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쓰러진 뇌출혈 뒤 왼쪽 편마비 — 공단 9급을 재심사위원회가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494호2020. 12.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
실무 포인트손목 · 손가락 장해를 따로 받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심리회의에서 직접 본 마비 정도가 신경계 등급 자체를 끌어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보행이 어느 정도 되고 인지 저하가 없다며 9급 15호로 봤고, 근로자는 왼쪽 손목 · 손가락 기능을 모두 잃었다며 팔 · 손가락 장해를 따로 인정하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로, 업무량이 늘어 휴일 없이 장시간 일하다 2018년 7월 쓰러져 심부 뇌내출혈 · 주요 우울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 2수술 없이 입원 400일 넘게 재활한 뒤 2019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주치의들은 왼손 · 손목 근력이 0~1등급이라 팔을 기능적으로 쓸 수 없다고 봤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쪽 팔다리 부전마비가 있어도 일반 노동능력은 남아 있다며 9급 15호로 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척추 골절 뒤 척수 손상처럼 부위별 등급을 조정하는 규정은 뇌 장해에는 맞지 않아, 몸 전체 증상을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 2심리회의에서 확인하니 왼팔은 어깨 높이까지 들기 어렵고 손목 · 손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으며, 왼다리 근력 저하로 지팡이 없이 걷기 불편하고 옷 입기 · 목욕에 남의 도움이 필요했다.
- 3뚜렷한 인지 장해는 없지만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 정도만 남았다고 보고 쉬운 일 말고는 못 하는 7급 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뇌출혈 편마비는 팔 · 손가락 관절 기준이 아니라 신경계 장해 기준으로 종합 판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