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끝난 작업 뒤 팀 회식 중 넘어져 숨진 철골공 — 노무관리 성격의 회식으로 보고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03호2020. 07. 01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법인카드 사용이나 사전 품의가 없어도, 비용 부담자 · 시간 · 참석 범위를 보고 회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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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정을 일찍 마친 철골팀이 근무시간 중 현장 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 잠시 밖에 나갔던 50대 일용직 철골공이 넘어져 목 척수를 다치고 숨지자, 공단은 자율적인 사적 모임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고인은 50대 일용직 철골공으로, 하도급 업체와 계약했지만 경력 많은 팀 리더가 이끄는 철골팀에서 일해 왔다. 평소 작업 지시와 숙소 · 식비 부담도 그 리더가 했다는 동료 진술이 있었다.
- 22019년 1월 공정이 마무리돼 오후 3시쯤 작업을 일찍 끝냈고(그날 일당은 깎지 않음), 현장 근처 식당에서 철골팀원과 하도급 업체 공사부장 등 6명이 식사를 했다. 비용 20만 원은 반장이 팀 리더의 카드로 냈다.
- 3오후 5시 20분쯤 식당 밖에서 통화를 마치고 들어오다 앞으로 넘어져 바닥의 깡통에 이마를 부딪쳤고, 경부 척수 손상에 이은 저산소성 뇌손상 · 패혈성 쇼크로 2월 초 숨졌다.
- 4공단은 원 · 하도급 업체에 승인 · 보고되지 않은 자율 모임이고, 근무 인원 중 6명만 왔으며, 결제한 팀 리더는 회식을 주관할 사용자 지위가 아니라며 2019년 7월 부지급했고, 공단 심사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고, 시행령 제30조는 근무시간 인정 · 참가 지시 · 사전 승인 · 관례적 인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행사 중 사고로 본다. 회식 중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일은 회식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 그 뒤 술기운에 넘어진 사고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6두54589)도 들었다.
- 2위원회는 팀 리더의 카드로 평소 공구 · 점심값을 결제했고 그가 작업 내용을 지시했다는 동료 진술 등을 보아, 그를 철골 공정의 관리자로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한 사람으로 보고 회식비도 그가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 3작업을 2시간 앞당겨 끝내고 통상 근무시간 중에 열렸으며, 강제성은 없었어도 투입 인원 9명 중 6명이 참석하고 하도급 관리 부장도 불렀다는 점에서 노무관리 · 사업 운영상 필요한 회식이고, 사고는 그 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 상태가 직접 원인이 된 것으로 추단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식 회식이 아니었다"는 원청 · 하도급 업체의 진술보다 회식의 실제 모습(시간 · 비용 · 참석자)이 판단을 좌우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제71조(장의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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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