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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인테리어 현장 타일공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보험 기록상 3년뿐이던 경력을 작업일지 · 진술로 늘려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861호2021. 06. 30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일용직 신고가 누락 · 축소되기 쉬운 현장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져, 보험 기록 밖의 경력 자료가 업무 기간 판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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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0년 가까이 소규모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했다는 근로자에게 공단은 4대 보험 기록으로 확인되는 타일 작업 경력이 약 3년뿐이라 허리 부담 기간이 짧다며 요추 4-5번 디스크 · 협착증을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으로 30대 초부터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타일 작업을 했다고 했다. 키 156cm · 몸무게 66kg이었고 과거 산재 신청 이력은 없었다.
  • 22020년 3월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아 곧바로 요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두 상병 모두 영상에서 확인되고 타일 작업이 허리 부담 업무인 것도 인정했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이 약 3년이라 짧고 협착증은 개인 질환에 가깝다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을 거쳐 2020년 11월 불승인했다.
  • 4근로자는 2002년부터 손으로 쓴 작업일지와 2004년부터의 고용보험 일용 기록을 냈고, 2017년 8~9월 실제 작업일이 23일 · 16일인데 신고는 2일 · 9일이었다며 미신고 · 축소 신고 관행을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근골격계 질병은 반복 동작 · 무리한 힘 · 부적절한 자세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생기거나 악화하면 인정하되 다른 원인이면 제외한다는 시행령 별표 3 기준을 짚었다.
  • 2위원회는 2004~2019년 일용 근로일수 592일(200일을 1년으로 치면 약 3년)과 별도로, 2002~2003년 작업일지와 2015년 11월~2019년 9월 달력의 작업 일수, 진술서 제출자 일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를 근거로 실제 경력이 훨씬 길다고 봤다.
  • 3타일 작업의 중량물 취급과 자세가 허리에 부담을 줬고, 영상 소견도 연령에 따른 자연적 퇴행보다 빨리 진행됐다고 보아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위원회가 진술서 제출자 일부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것이 경력 인정의 뒷받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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