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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현관문 고장에 2층 창문으로 내려온 중환자실 간호사 골절 — 통상 출근 방법 아니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522호2020. 07.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중환자실 인력 사정과 예기치 못한 고장을 고려해 인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다수는 이동 방법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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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말 새벽 출근하려는데 도어록이 열리지 않아 2층 창문에 매달려 뛰어내리다 다친 것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의 사고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으로 2009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소아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했다.
  • 22019년 5월 토요일 6시 반쯤 7시 인수인계를 위해 나가려는데 현관 도어록이 열리지 않았고, 건전지를 갈아도 소용없었으며 열쇠업체도 이른 주말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 32층 원룸 창밖으로 가방 · 신발을 떨어뜨려 높이를 가늠하고 이불과 담요를 깔아둔 뒤 창틀에 매달렸다 내려왔으나, 허리뼈 · 발뒤꿈치뼈 · 흉골 골절을 입었다.
  • 4공단은 사고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고 긴박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인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는 주거와 일터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오가다 생긴 사고여야 하고, 통상적인 경로란 일반인이 사회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길을 말한다.
  • 2업무 특성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출퇴근 재해로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 3다수는 2층 창문으로 맨몸으로 나가는 것은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고, 다른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통상적인 방법의 출근으로 보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불을 미리 깔아 둔 사정이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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