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탄광 광원 어깨 산재 종결 뒤 목 디스크 · 협착증 — 추가상병 · 재요양 모두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740호2020. 07.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추가상병은 요양 중에만 신청할 수 있고, 재요양은 원래 승인받은 상병이 다시 나빠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틀이 그대로 적용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을 마친 전직 광원이 1년 뒤 진단받은 다발성 경추간판 탈출증 · 협착증을 추가상병과 재요양으로 인정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탄광에서 채탄 · 굴진 일을 하며 45kg 착암기 천공과 70~80kg 철 지주를 어깨에 메고 나르는 작업을 오래 했다.
- 22016년 2월 양쪽 어깨 견갑하건 회전근개 파열과 이두박건 장두 아탈구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세 차례 수술 뒤 2018년 6월 요양을 마쳤고, 양팔 각 14급 장해를 받았다.
- 32019년 5월 다발성 경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을 진단받고 같은 해 7월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했다. 2012년에 목 염좌 진료 이력이 있었다.
- 4공단은 영상의 골극이 나이에 흔히 보이는 정도이고 근전도에서 신경병증도 없다며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같은 재해로 생긴 부상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그 상병 때문에 새 질병이 생긴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진단 · 신청 때 어깨 요양은 이미 끝나 있었다.
- 2위원회는 업무 형태로 볼 때 목 병변이 업무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골극은 그 나이대에 흔한 수준이며 근전도상 신경병증도 없어 재해나 어깨 상병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 3목 병변은 처음 요양받은 상병이 아니어서 재발 · 악화로 볼 수도 없으므로 재요양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과 위원회 모두 광원으로서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부담의 형태로 볼 때 목 병변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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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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