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1년 반 업무 배제 · 상사 갈등 뒤 적응장애 — 사내 조사에서 괴롭힘 일부 인정됐어도 개인 소인 커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67호2021. 09. 3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업무 관련성 인정)
실무 포인트괴롭힘이 사내에서 일부 인정된 것과 그 괴롭힘이 질병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는 따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상사와의 갈등과 업무 배제로 불안 · 우울장애가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다. 사내 괴롭힘 조사에서 상사의 부작위가 괴롭힘으로 인정됐지만, 공단은 상병을 적응장애로 바꾼 뒤 개인적 소인이 크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회사원으로, 2019년 6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 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진단받았다. 초진 기록에는 1년 6개월간 업무에서 배제돼 우울감과 의욕 저하가 생겼다고 적혔다.
- 2근로자는 목표관리(KPI) 설정 과정에서 상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회사의 2차 괴롭힘 조사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업무 배제 · 업무 양과 질의 변화 · 상사와의 갈등도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 3외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봤지만, 공단 자문의는 상병을 적응장애로 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넘겼다. 판정위원회는 피해의식 · 대인기피 같은 개인 소인이 크다고 봤고, 공단은 2020년 10월 불승인했다.
- 410년간 건강보험 진료가 682건으로 잦았고, 공단은 이를 들어 우울감이 원래 있었을 것으로 봤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은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충격 사건이나 그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생긴 적응장애 ·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든다고 짚었다.
- 2위원회는 상병을 적응장애로 바꾼 공단 판단은 적정하다고 봤다. 심리평가보고서에 수동 의존적 성향, 감정 억압, 강한 피해의식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발병에 개인 소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 3세 차례 사내 조사에서 인정된 상사의 부작위와 근로자가 주장한 업무 배제 · 갈등도 자료상 정신과 질환을 부를 수준은 아니라고 보아 공단 결론을 유지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업무 관련성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정신질환 사건에서 심리평가보고서의 성격 특성 서술이 개인 소인 판단의 주된 근거로 쓰였다.
- 같은 자료로도 위원 사이 결론이 갈린 사건이라, 소수의견의 논리(환경요인 기여)도 함께 볼 만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