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탄광 7년 · 섬유기계 정비 17년 뒤 폐암 — 흡연 40갑년 · 퇴직 27년에도 복합 노출 인정해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13호2021. 09. 02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노출 기간이 짧아도 다른 직장의 발암물질 노출과 폐암 조직형, 잠복기를 함께 보아 흡연력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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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탄광에서 7년 4개월 일한 뒤 27년이 지나 폐 편평상피세포암을 진단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노출 기간이 짧고 흡연력이 40갑년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광업소에서 선산부 · 후산부 광원으로 약 7년 4개월간 채탄과 굴진을 했고, 이후 섬유기계 제조업체에서 약 17년간 장비를 분해 · 수리했다. 1톤 트럭 운행 경력도 있었다.
- 22016년 5월 좌상엽 편평상피세포 폐암을 진단받고 2020년 2월 요양을 신청했다. 하루 한 갑을 피우는 현재 흡연자로 흡연력은 40갑년이었다.
- 3공단 역학조사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 연소물질에 노출됐지만 근무 기간과 수준을 보면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평가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봤고, 공단은 2020년 9월 불승인했다. 심사에서는 퇴직 후 27년 만의 진단과 흡연력을 들어 기각했다.
- 4근로자 쪽은 노출이 최소 기준인 5년을 넘었고, 탄광 유리규산 농도가 노출 기준을 크게 웃돌며, 라돈 복합 노출 가능성과 평균 잠복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은 라돈(환기가 나쁜 지하 등) ·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돼 생긴 폐암을 직업성 암으로 들고, 열거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해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짚었다.
- 2위원회는 굴진 · 채탄이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에 노출되는 일이고, 과거 섬유기계에 석면이 쓰였다는 역학조사 결과에 비춰 정비 · 수리 중 석면 노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 3흡연은 발암물질과 함께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흡연만으로 폐암이 생길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 조직형이 편평세포암이라 흡연력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근거는 아니라고 했다. 노출이 끝난 뒤 최대 잠재기 안에 진단된 점까지 더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한 직장의 노출만 보고 기간이 짧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다른 직장의 정비 업무 노출 가능성까지 합쳐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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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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